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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중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중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2년 마다 내열시험
2
1년 마다 내열시험
3
6월 마다 내열시험
4
3월 마다 내열시험
해설

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화약류 저장·관리 기준에서 정한 안정성 확인 주기로,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산에스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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