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제조업자가 안정도 시험을 한후 그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화약류 제조업자가 안정도 시험을 한후 그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경찰서장
해설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결과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의 품질·안정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지방경찰청(화약류 관리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화약류 관련 법령의 표준 절차다.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찰청장 직접 보고, 경찰서장 보고는 안정도 시험 결과 보고의 정확한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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