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아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누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는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쏘아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누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는가?
1
현장소장
2
사용허가신청자
3
관할파출소직원
4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해설
쏘아올리는 꽃불류는 화약류에 해당하는 폭발물이므로, 「화약류단속법」에 따라 그 사용·관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시설에서 선임되어 안전관리, 보안, 저장·운반·사용 등 전반적인 화약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정 책임자이며 현장소장이나 사용허가신청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