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경우…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경우 처벌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운반신고필증 미소지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과태료)에 해당한다.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상 필수 서류이며, 이를 지니지 않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기준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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