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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약류 양수업자가 취득한 양수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계속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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