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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 초유폭약…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 초유폭약은 제외)
1
포장상자를 그대로 발파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한다.
2
보조공이 하나씩 운반하여 사용한다.
3
배낭 그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한다.
4
철재 상자를 사용한다.
해설

화약류 운반 규정에 따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는 배낭 등 비금속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포장상자 그대로 운반(1번)은 안정성을 위반하고, 보조공 개별 운반(2번)은 통제된 운반 방식이 아니며, 철재 상자(4번)는 정전기 발생 및 충격 위험으로 폭발 위험이 높아 금지된다. 배낭 등 운반용기는 비금속 재질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반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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