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2급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경찰서장
3
경찰청장
4
지방경찰청장
해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는 「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권자다. 2급 저장소는 지역 단위에서 관리되는 중규모 시설로, 중앙 경찰청장이 아닌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허가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약류 정책의 상위 감시 기관이지만 직접 허가권자는 아니며, 경찰서장도 이 권한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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