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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파 또…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파 또는 연소시킬 경우의 처벌내용은? (단, 광업법에 의한 경우 제외)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해설

화약류를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발파 또는 연소시키는 행위는 화약류관리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 법령은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보관을 위해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에 의한 발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문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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