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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1
정지기간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정지기간동안만 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3
차기 재교육을 받고 정지기간 만료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교육을 받고 재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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