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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화약류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몇 시간전까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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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약류운반신고서는 운반개시 4시간전까지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경찰의 사전 확인 및 단속 준비를 위한 최소 신고 기한이다. 운반 직전 신고로는 적절한 보안 조치와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선행 시간을 확보하되, 과도하게 긴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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