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벌칙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화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는 화약류 저장소의 안전기준 위반이 폭발·화재 등 중대 재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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