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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不服)이 있는 사람은 몇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단,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20일이내
30일이내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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