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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1
3년 이하의 징역
2
5년 이하의 징역
3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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