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제조, 관리보안 책임자 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속임수를 쓰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들어난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폭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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