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경찰서장
해설
화약류 제조업 허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화약류 관리법에서 화약류의 제조·수입·판매 등 주요 영위 행위에 대한 허가권은 중앙 경찰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령은 이러한 법정 권한자의 절차와 기준만 정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신고·신청 접수 및 사전 심사 역할만 수행하고, 최종 허가 결정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