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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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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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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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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화약류를 양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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