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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화약류를 양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다.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화약류를 양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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