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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15일 면허정지 사유이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면허취소 사유이다.
처벌은 없으나 제1차 경고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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