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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발파 위험구역 내에서 발파계원이 경계원에게 주지(확인)시켜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발파방법
2
경계하는 구역
3
발파 완료후 연락방법
4
발파 횟수
해설
발파계원이 경계원에게 확인시켜야 할 사항 중 발파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계원에게 필요한 정보는 경계하는 구역, 발파 완료 후 연락방법, 발파 횟수처럼 경계·통제 업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며, 발파방법 자체는 발파작업자의 기술적 사항이라 경계원 주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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