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김'은 사용자 관활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하루 …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김'은 사용자 관활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하루 동안 불꽃류 2,000발을 월드컵 기념행사에 사용하다. 경찰관서에 적발되었다. 그 처벌은?
1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과태료 300만원
해설
불꽃류를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화약류관리법상 불법이며, 구체적 처벌은 사용량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에서 김이 불꽃류 2,000발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화약류관리법 제37조(무허가 사용 등)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범죄다. 소량의 불꽃류 미신고 사용이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처분되지만, 2,000발의 다량 불꽃류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0년 이상의 중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은 이 위반 유형의 법정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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