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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화약류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몇 시간전까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발송지 관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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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약류운반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4시간 전까지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등록된 정답이다.
출제 당시(2006년) 화약류 단속 관련 법령 기준이며, 현행 법령에서는 법률 명칭과 조문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