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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초유폭약은 제외)
1
발파는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
2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않는다.
4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는다.
해설

발파 작업의 기술상 기준에서 발파는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화약류 관계법령에서 발파 작업은 발파기사 또는 발파공이 수행하며, 현장소장이 아닌 발파담당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다. 보기 2번은 화약·폭약 장전 시 점화원 제거 원칙으로 정확하고, 3번은 불완전 발파 구멍에 재장전하지 않는 안전기준으로 타당하며, 4번은 누전 발생 시 전기발파 금지 규정으로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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