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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경우…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경우 처벌내용으로 맞는 것은?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3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운반신고필증 미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인 징역·벌금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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