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킬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킬 경우의 처벌내용은? (단,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