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킬 경우의 처벌내용은? (단,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
3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4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