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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운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않고 운반한 경우의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운반신고필증 미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인 징역·벌금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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