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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단, 광업법에 의한 경우 등 예외사항 제외)
1
주소지관할경찰서장
2
시ㆍ도시사
3
사용지관할경찰서장
4
지방경찰철장
해설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사용지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 단속법」에서 화약류의 발파·연소 행위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지역 경찰 기관이 감시·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주소지나 광업소 소재지가 아닌 실제 발파·연소가 시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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