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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리밯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법령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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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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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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