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사항은 제외)
1
사용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2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
3
사용지 관할 구청장
4
사용지 관할 시장
해설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사용허가는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받는다. 「화약류단속법」에 따르면 화약류의 발파·연소 사용허가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허가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 현장을 감시·관리하는 기초 경찰 단위에서 직접 허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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