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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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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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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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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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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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