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
허가취소
2
감량 또는 이전명령
3
6월 효력정지
4
3월 효력정지
해설
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감량 또는 이전명령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보안거리 미달은 저장량을 줄이거나 저장소 위치를 옮기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기보다 그 원인을 시정하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