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동을 거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동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동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행위는 화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과태료(4번)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2, 3번)은 더 중대한 위반행위(예: 무단 운반, 폭발 야기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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