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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약류 사용 중 도난 또는 분실 사고가 바생한 경우 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약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약류 사용 중 도난 또는 분실 사고가 바생한 경우 조치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지체없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2시간을 기한으로 찾아본 후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다.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전문가를 동원한 조사를 의뢰한다.
4
화약회사에 회수되도록 협조 요청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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