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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의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몇 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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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약류 출납부는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출납부는 화약류의 입고·출고·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안전관리 서류로, 사고 발생 시 추적 조사와 행정 점검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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