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 했을 경우 행정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 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단, 1회 위반의 경우)
1
1월 효력정지
2
3월 효력정지
3
6월 효력정지
4
면허 취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