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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류의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화학류의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경찰서장
해설

화학류의 안정도 시험은 위험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의 위험물 행정 감독 기관이며,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각각 광역·기초 단위의 관할권이나 직접적인 안정도 시험 보고 대상이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 내 화학류의 안정도 시험 결과를 수집·관리하는 중간 보고 관청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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