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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 주었을 때
4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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