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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운반신고를 하여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운반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 운반 제외)
1
도착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
2
도착 예정지 관할 지구대장
3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
4
발송지 관할 지구대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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