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질산요소를 주로 한 화약
3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4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해설
화약 및 그 제조·보관·사용을 규제하는 대통령령(현행 '화약류 안전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질산요소를 주로 한 화약은 일반적인 상용 화약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무상 규제 대상 화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1번의 과염소산염, 3번의 황산알루미늄, 4번의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제 대상 화약에 포함되는 물질들이므로, 질산요소를 주로 한 화약이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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