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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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