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정도시험을 실시함 사람은 시험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실시함 사람은 시험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경찰서장
해설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실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명칭이며, 현재는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안정도시험은 저장 중인 화약류가 자연분해로 불안정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를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격 화약류가 방치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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