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그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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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는 보안거리 확보와 폭발 시 피해 억제를 전제로 심사를 거쳐 허가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바꾸면 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벌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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