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취소 사유는 의무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된다. 1번은 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소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 사유에 해당하고, 2번은 면허 대여로 명백한 위반행위이므로 필수 취소 사유, 4번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신뢰 기반을 훼손하므로 의무적 취소 사유다. 반면 3번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는 예견적·가능성 판단으로서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의 취소 사유이며, 의무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