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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학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는?
1
간이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해설
일시적인 토목공사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려는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저장소는 2급저장소이다.
2급저장소는 공사 기간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현장 저장소로, 상시 저장을 전제로 하는 1급저장소와 설치 요건이 구분된다. 3급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적은 소규모 저장소이고, 수중저장소는 물속에 설치하는 저장소로 용도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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