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
허가취소
2
감량 또는 이전명령
3
6월 효력정지
4
3월 효력정지
해설
화약류저장소가 보안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보안물건을 침범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감량 또는 이전명령이다.
보안거리는 저장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저장량을 줄여 요구되는 보안거리를 낮추거나(감량) 저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여(이전) 기준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처분의 목적이다. 곧바로 허가취소나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수단을 먼저 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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