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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화약류 운반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약류 운반개시 12시간전까지 발송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화약류의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운반신고필증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3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운반신고필증을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할 필요가 없다.
4
화약류의 운반을 완료한 때에는 운반신고필증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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