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출제 당시 기준)

양수허가는 화약류를 인도받아 사용·저장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효기간이 제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