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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 중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는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 중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얼마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1
1.5m 이상
2
2.0m 이상
3
2.5m 이상
4
3.0m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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