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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였을 경우 소관청이 토지 표시변경을 등기촉탁하지 않아도 되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였을 경우 소관청이 토지 표시변경을 등기촉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신규등록 신청
2
등록전환 신청
3
토지분할 신청
4
토지합병 신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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