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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소관청이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 하였을 때
2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하였을 때
3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 하였을 때
4
소관청의 직권에 의거하여 지목변경 하였을 때
해설
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은 등기된 바 없는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어서 토지 표시 변경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정한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 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는 직권 결정에 해당하여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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