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현금으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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