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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발생시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과태료 부과 발생시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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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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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
10일
4
15일
해설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다.

  • 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7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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